(강정호 도의원 기고) 속초시,구 동우대 사태 단호한 조치 서둘러야…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 지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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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년전인, 1980년 구)동우대(이하 경동대) 재단은 속초시로부터, 우리 시민들의 재산인 시유지 18만1,597㎡를 대학설립 이유를 들어 1억3000만원에 사들였다.(평방미터 당 평균 716원)학교용지 총면적 30만2,390㎡의 60%넘는 땅이 시유지였다.

이후, 학생 수 감소와 경영 악화를 이유로 2013년 동우대는 문을 닫았고, 그해 경동대는 동우대를 흡수해 설악캠퍼스를 만들었다.

얼마 전, 경동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고번호:제2024-01호 부동산 매각 입찰 공고’가 공개가 되면서, 우리 시민들이 큰 충격을 받았고, 이를 우려하는 각계각층의 반대여론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속초시민들을 더욱 분노케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입찰 공고문에 “본 물건 인접지역에 2027년 KTX 2개 노선(동서·동해북부) 속초역사가 들어설 예정이며, 또한 2022년 국토교통부의 ‘거점육성형 투자 선도지구’에 선정된 속초 역세권에는 2030년까지 연간 2,500만명의 관광객을 수용할 각종 인프라가 갖춰진 미니 신도시가 조성될 예정임”이라고 매수예정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경동대는 천금같이 무겁고 진지한 자세로 명심하길 바란다.

동서고속철과 동해북부선, 그리고 투자선도지구 선정은 지역발전을 염원해 온 위대한 속초시민들의 땀과 노력의 결과이다.

지난 10년간 폐허 수준으로 학교부지를 방치하며, 지역 상권을 붕괴시키고, 주민들게 불편과 피해를 준 경동대가 맘대로 거론할 수 없는 우리 시민들의 이루어낸 결과물인 것이다.

경동대의 뻔뻔한 해명과 입장을 보자!

학교측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유휴재산을 매각해 발생한 수익을 학교에 재투자하는 등 지방대 여건 개선을 위한 자구책으로 동우대 토지와 건물 매각에 나섰다고 한다.

그리고 입찰공고문을 보면 5월27일~5.31일까지 입찰 참가신청서를 접수 받고, 입찰참가 신청서를 접수한 자에 한하여 7월2일 하루 입찰등록을 받은 후, 7월4일 낙찰자를 결정한다고 한다.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최고가격으로 하고,매매가격 이행 역량등을 고려하여 후자인 경우는 매도자인 경동대가 자체 평가 한다고 공고했다.

속초시 노학동 282등 65필지의 토지와 노학동 280외 소재14동의 건물을 포함한 예정가격이 855억이 넘게 산정되어 있다.경동대의 계획대로 매각이 이뤄지면 수백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감정적 대응도 중요하지만, 보다 냉철한 단계적 대응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후안무치한 행동이라고 아무리 비난해도 경동대의 입찰절차는 계속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첫째, 속초시 번영회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옛 동우대부지 매각반대 비상대책위원회’에 속초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구한다.이를 통해 대내외적으로 경동대의 이러한 파렴치한 행위가 비판받고, 더 나아가 규탄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경동대의 공고 일정 중 입찰등록일인 7월2일 이전 속초시는 경동대의 부지 매각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하면서, 개발행위제한을 추진한다고 발표를 했다.시민 모두가 속초시의 조속하고 단호한 입장을 기대했고, 현 상황에 맞는 대응책 이라는 것에 공감을 한다.

단, 서둘러야 하며 일체의 흔들림이 없어야 할 것이다.국토계획법 63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의 지정권자는 시장이다.관련법에 의거 고시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됨으로, 일정상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이를 통해 최초 3년, 그리고 한차례에 한해 2년 추가로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할 수가 있다.또한, 이를 통해 입찰공고를 낸 경동대도 알 수 있도록 내용증명 등을 통해 고지시키고, 입찰참가자도 이 내용을 사전에 공지하게끔 조치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은 최장 5년까지만 효력을 미칠 수 있다. 영구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경동대는 현행 도시계획시설 상 학교시설이며 용도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다.도시관리계획 변경 요구가 있을 경우 시민들의 요구대로, 속초시와 강원자치도가 불허해야 한다.

만약  입찰등록을 거쳐 소유권이 이전되고 국토계획법에 따라 각종 허가를 신청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우선 학교시설을 변경해야 하고, 이는 도지사가 허가권자이다.(고등학교 까지는 시장,군수)

우리 시민들이 한 목소리로, 타당한 이유로 규탄과 반대를 하고, 필자를 포함한 속초 지역의 도의원들이 용납하지 않는 한 허가권자인 도지사도 쉽게 변경허가를 내주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850억원이 넘는 금액에 소유권을 취득한 쪽이 현행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과 용적율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고, 용도지역의 변경(종상향)을 요구한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주민의견청취와 속초시의회 의견 청취(찬성 의결)후,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게 되어 있다.이 또한 우리 시민들이 반대를 하게 되면, 불가능한 일이 된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국가가 공익사업을 위해 취득하거나 수용한 부지라 하더라도, 이후 폐지되거나 다른 사업으로 전환될 경우 원 소유자에게 해당 토지를 다시 살 수 있는 환매권을 보장해 주고 있다고 한다.그리고 토지가 수용된 이후 가격이 현저히 올랐거나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당초 수령한 보상금의 상당 금액만 지급하면 된다는 의견이 확립되고 있다.

교육목적을 위해 시유지를 헐값에 매입했던 대학 측은 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 당연히 시민들게 용서를 구하고, 속초시와 협의를 해야 할 것이다.

설령 매각된다 하더라도 그 수익은 학교를 위해 사용될 것이 아니고 당초 주인이었던 우리 속초시민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경동대는 지금이라도 매각 계획을 철회하고, 지난10년간 방치했던 부지 활용 및 환원에 대해 속초시와 적극적인 협의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마지막으로, 속초시는 소극적 행정으로 인해 더 이상 우리 시민들을 희생시켜서는 안된다.

이미 수년전부터 구)동우대는 창업보육센터 지정 반납을 통해, 입주해 있던 기업에게 퇴거를 통보했고, 학교측의 매각 움직임이 있다는 소문이 파다한지 오래 되었다고 한다.

구)동우대 사태로 시민들이 기댈 곳은 속초시 행정뿐이다.속초시의 조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다.또한, 우리 시민들도 속초시 행정을 믿고 힘을 모아줘야 한다.그래야 우리 시민들의 재산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글:강정호 도의원(강원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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