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 편집위원의 세상비평) 동우대 부지 ‘먹튀’ 계약해제권 행사할 수 없을까?…이병선 속초시장의 한심한 무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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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동우대 부지 사건에서 교육은 간데없고, 오로지 쩐(錢)만을 추구하는 추악한 민낯을 보게 된다. 날도 더운데 짜증이 확 올라온다. 당시 동우대는 오로지 교육 목적으로 그 토지를 속초시와 원소유자로부터 ‘헐값’에 넘겨 받았다. 속초시와 원소유자가 그렇게 한 이유는 단 하나, 우리 지역 대학 유치를 위해서다.

그런데, 대학 재단에서 슬그머니 폐교하더니 땅 투기 재테크를 하겠단다. 배은망덕하고 염치없는 짓이다. 속초시는 1980년 당시 시유지 18만 1,597㎡를 1㎡당 718원(약 1억 3천만 원), 평당2,371원에 매각했다. 그때 가장 인기 있던 ‘솔’ 담배 한 갑이 450원이었다.

당시 속초시와 원소유자들은 매매이유가 오로지 교육 목적이었다. ‘폐교 후 매각 공고’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되고, 학교 재단이 재테크용으로 부지를 활용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시와 원소유자는 계약해제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러한 취지의 판결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재단 측이 더는 교육용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으니, 속초시와 원소유자는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쩐(錢)의 전쟁을 일으킨 추악한 학교 재단을 옹호할 생각은 털끝만큼도 없다. 그러나, 쩐의 전쟁에 맞서는 이 시장의 행태가 너무나 폭력적이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시장은 사유재산, 시민의 자유를 부정하나? 이 시장의 보도자료를 보면 소름이 돋는다.

이 시장의 뜻에 반하는 시민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토지매각이나 이용 행위도 같은 방식으로 막을 것인지 묻고 싶다. 시민이 분개해 외치는 구호와 이 시장의 대응책은 격을 달리해야 한다. 이 시장은 법률 제도를 이용해 반환받을 방법을 찾아야 함에도, 오히려 정작 별 실효성 없어 보이는 험악한 선동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 시장이 발표한 보도자료에는 ‘일체의 개발행위를 막는’, ‘속초시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인 부동산 매각행위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기로’, ‘지역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개발업자들과 이익을 취득하려는 자들로부터 속초시의 소중한 자원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오로지 시민들의 정책방향과 부합하는 계획과 개발만이 이루어질 것이며, 그 외에 어떠한 개발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 라고 했다. 섬뜩하게 독선적이다. 이것이 이 시장의 행정방침이 아니길 바란다.

이 시장이 정말로 ‘동우대 부지’를 정말 반환받을 생각이 있나 라는 의심이 든다. 이 시장은 ‘국토계획법 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추진하여 일체의 개발행위를 막는 초강력한 규제’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해당 법에 따라 ‘한 차례만 3년 이내’에서, 추가해서 ‘한 차례만 2년 이내’에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데 최대 5년이 전부다. 5년은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갈 것이고, 그 후 학교 재단이 토지매매 등 무슨 짓을 하든 막을 수 없다. 기껏 3년 또는 5년 후로 미룬 게 초강력 규제라고? 결론적으로, 이 시장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과 같다. 2년이면 이 시장 임기도 끝난다.

시민의 숙원이던 대학 유치를 위해 제공했던 그 땅, 이제는 폐교했으니 계약해제권 등 법률적 방법으로 반환받겠다는 청사진을 마련해 시민에게 공표해야 하지 않을까? 크게 실효성도 없어 보이는 개발행위 제한보다는 당장 매매 금지 가처분을 통해 권리를 보전하고, 계약해제권을 행사해 토지를 반환받을 방법을 찾길 바란다.

글:김호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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