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변 케이블카 ‘소송 예고’…민간사업자,“속초시, 명확한 이유없이 허가 내주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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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끌어온 속초해변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법정공방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사업자인 지엔씨는 속초시가 “명확한 이유없이 허가를 내주지 않는데” 대해 소송으로 맞선다는 계획이다.

지엔씨 관계자는 7일 “ 모든 절차를 완료한 상황인데 속초시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사실상 허가를 방해하고 있다고 보여진다.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지엔씨는 지난 12년간 토지매입을 비롯해서 국토부와 환경청등 관계기관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 교통성평가, 안전성 검사등을 다 받아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서류에 찍은 도장만도 1천여개가 넘는다고 한다.그동안 속초시장이 4번 바뀌었다.

지엔씨 김교서 사장은 “법령에 따른 제반사항을 다 이행하고 지난 4월  실시계획인가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속초시는 계속해서 허가 요건이 아닌 사안들에 대한 추가 의견 요구를 통해 허가를 사실상 봉쇄하고 있다. 속초시는 최근 대포항 인근에 주차장 확보 문제 의견을 냈는데 이 문제는 이미 시에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한 것이고 시설허가 요건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속초해변 케이블카 사업은 대포항에서 속초해수욕장 해변에 이르는 2킬로미터 구간에 10인승 케이블카 70대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설비는 프랑스 포마(POMA )가 맞는다.사업비는 1천억원 안팎으로 100퍼센트 민자사업이다.

2011년부터 추진한 이래 그동안 공유수면 점용허가(허가번호 제2021-7호),케이블카 설치 위한 관광지조성계획승인(고시 제2022-26호)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고시 제2022-22호)가 2022년에 났고 최종 걸림돌이었던 롯데리조트 부지 협의도 완료된 상황이다.

사업자인 지엔씨는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못했는데도 사업부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공유수면 점용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다.

김교서 사장은 “법에 정한 관련 인허가를 모두 취득해 법률적 하자가 없음에도 속초시는 실시계획인가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속초시의 행태로 인해 장기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

1 개의 댓글

  1. 이건 속초의 난개발 형태의 표본이 될것이고 과연 케이블까의 환경영향 평가가 바르게 이루어 졌는지도 살펴 보고 다시 받아야 한다ㅡ속초시는 개발업자 농간과 협박에 굴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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