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랑호 부교 철거조정 중단 요구는 “무지의 소치”…엄경선씨 신선익 속초시의원 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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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엄경선 페이스북

10일 속초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영랑호 부교 철거 조정 절차 중단’을 요구한 신선익 의원에 대해 비판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시민 엄경선씨는 페이스북에서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신분을 부여받은 시의원이 주민의 권리로 법적으로 보장된 주민소송 진행 중에 왜 시 행정이 법원의 조정요구에 합의를 하느냐고 따지는 것은 지방자치법의 근본정신을 모르는 무지의 소치다. 주민을 지방자치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그저 떼나 쓰는 존재로 여기는 발언으로, 시민의 대표라는 시의원으로서는 해서는 안되는 심각한 발언이다”고 직격했다.

신선익의원은 발언 내내 주민소송의 원고인 ‘주민’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환경단체’라고 고의적으로 지칭하며 “주민소송에서 부교 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인지, 아니면 철거를 위한 조정에 응할 것인지” 이병선 시장에게 따졌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속초시 위법행정과  조정에 임하게 된 배경에 대한 이병선 시장의 설명이 있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신선익의원의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서 속초시의  영랑호 부교 설치가 위법이고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것이 2022년1월 재판부에서 나왔다면서 우리(속초시) 공무원들이 뭐를 갖다가 판단을 잘못했는지 앞으로 이걸 치유할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재판부는 뭐를 원하는 건지 이걸 소상하게 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라는 얘기를 했다. “고 밝혔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속초시는 결국  주민소송 판결문에 속초시의 위법 사항이 적시될 경우, 위법을 저지른 속초시도 곤란해질 뿐만 아니라 관련 공무원 형사처벌, 불법 시설물의 원상회복과 법적 치유 문제로 더 곤란해질게 분명하기에 이병선 시장 취임이후  전직 시장때 거부한 재판부의 조정안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설악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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