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와 시민들, ‘영랑호 부교 조례안’ 규탄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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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과 영랑호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사람들은 17일 속초시의회의 영랑호 부교 조례안 제정에 대해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영랑호 부교(영랑호수윗길) 조례안은 철거를 위한 주민소송 재판 중이며, 철거를 선언한 속초시의 입장과 상반된 실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면서 “속초시의회는 조례 제정보다 부교 철거와 원상회복에 조속히 나서도록 촉구한다.”고 밝혔다.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은 시설물은 준공승인(사용허가승인)이 없기에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만들 수 없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현재 속초시의회는 ‘속초시 영랑호수윗길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받고 있다.

설악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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